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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