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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05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