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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단2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9. 00:40 경 익산시 B 아파트 402 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쇠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 도 승용차의 보닛 및 유리창 등을 부수어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73,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B 아파트 406 동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범행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용차의 유리창, 조수석 백미러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유리창, 운전석 백미러 등을 부수어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74,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모두 동종 범죄이므로 별도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중 인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