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1.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D 소재 ‘E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의류 판매 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마포구 성산 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F 식당 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의류 판매 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쓰고 금방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의류 판매 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