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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7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28.부터 2016. 1. 11.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점 옆에서 약 7㎡ 철골조 포장 리어카에 어묵 솥 1개 붕어빵 틀 1 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붕어빵, 어묵을 판매하여 하루 약 2~3 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휴게 음식점 영업의 규모와 매출액 영업기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실 형 1 차례, 집행유예 1 차례, 벌금 6 차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