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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4.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19:4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곰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 24. 19: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전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8:08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대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신하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황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