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8.4.1.(821),515]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스으퍼스코오프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UPER SCOPE"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텔레비젼 수신기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한 바, "SUPER SCOPE"가 고정적 의미를 가진 한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문자 "SUPER"는 (이)상, 극도, 초월 등의 뜻이며, "SCOPE"는 보는 기계, 경 등의 뜻으로서, 이를 복합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보는 기계"를 연상하게 되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텔레비젼수신기 등과 관련지워 볼 때 이는 "화면이 크게 보이는 텔레비젼 수신기"등의 의미가 되어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갱신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은 바 ,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같은 취지의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지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 제시의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상표 등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갱신등록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갱신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원상표가 본 갱신등록출원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표라 함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본원상표가 그 주장과 같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 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거절하였음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