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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3939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2008년 중순경 D으로부터 ‘C 명의로 중국인들을 비즈니스 목적인 것처럼 초청하여,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쓰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은 2008. 중순경 중국교포인 E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면, 입국시마다 한 사람당 중국 인민폐 2,000원 ~ 3,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여, D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중국인의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C,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여행사에 의뢰하여, C에서 중국인 H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H에게 위 초청장 등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2008. 9. 12.경 주 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C과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위 초청장, 초청사유서 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허위로 단기상용 사증(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9. 12.경 위와 같이 비즈니스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H 등 3명으로 하여금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게 하고, D과 공모하여 2008. 9. 23.경부터 200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