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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4가합205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중구 W 일원 45,839㎡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 20.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의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소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무자 Y,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같은 기재 순번 4 부동산에는 압류채권 액수 미상의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3) 같은 기재 순번 6 부동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압류채권은 2015. 12. 31. 기준으로 142,390원 상당이다.

(4) 같은 기재 순번 8 부동산에는 압류채권 액수 미상의 서대구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5) 같은 기재 순번 11 부동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압류채권은 2015. 12. 31. 기준으로 118,850원 상당이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소장부본 송달일자’란 기재 일시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