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7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2018. 2. 22.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