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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9 2015가단46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경기 평택시 C 답 4,92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논농사를 지어온 농부로서,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D, E, F, G, H, I, J 각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K 경계를 따라 설치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농업 배수를 하여 왔다(별지 감정도 제1호 도면 참조). 나.

그런데 ① 피고 B이 2011. 1.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북쪽에 위치한 L 등에 피고 평택시로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소를 신축하면서 옹벽공사와 배수로 변경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집수정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② 피고 B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로 밑으로 오폐수관(이하 ‘이 사건 오폐수관’이라 한다)을 불법 매립하여 오폐수관에서 흘러나온 하수가 이 사건 농지에 유입되었고, 도로 기초로 폐 콘크리트, 나무 조각, 비닐 등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넣었으며, 강우 시 자동차정비업소의 오폐수가 진출입로를 타고 흘러와 이 사건 농지에 유입되었고, 이 사건 오폐수관을 이 사건 농지보다 높게 매설하여 배수가 곤란하게 만드는 한편, 공공하수관로보다 낮게 매설하여 강우 시 맨홀을 통하여 오폐수가 역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농지의 배수가 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소의 오폐수 등으로 이 사건 농지가 오염되어 원고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 평택시는 2013. 6. 14.경 이 사건 오폐수관의 설계, 시공상의 오류가 있음을 간과한 채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