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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50 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숲머리 잔디밭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이 조리 신 을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판결 문( 경주지원 2016고 정 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