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5.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9.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보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승강비 유지비 명목으로 651,200원을, 2007. 11. 10.경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작업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같은 날 옥상방수작업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2008. 5. 9.경 관리동 핸드레일설치 명목으로 385,000원을, 2008. 6. 30.경 승강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3,135,000원을, 같은 날 저층수도관 직결공사비 명목으로 1,201,000원을, 2009. 1. 9.경 직원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2009. 2. 10.경 어린이놀이터 화재보험료 명목으로 1,985,780원을, 2011. 6. 10.경 C 물탱크 청소비 명목으로 440,000원을,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전도금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1. 6. 24.경 노인정 및 놀이터 평상제작비 2,400,000원 중 600,000원을, 2011. 7. 8.경 기전실 소모품 구입비 820,000원 중 391,000원을 각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관리비 보관 통장에서 관리비로 사용할 돈에 대해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0,788,980원 공소장 기재 '10,388,7801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