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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6도1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강요,협박

사건

2016도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강요, 협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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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노3877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 제324조 ( 2016. 1 .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 이라 한다 )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3. 구 형법 제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 시행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개

정된 취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참조 )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