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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1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으로 편취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메르스 사태가 2015. 5.경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3. 30.경과

5. 28.경 당시에 확정적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폐업을 앞둔 의원을 인수하였으며, 카드 현금 서비스로 직원들의 월급 등을 지출하였고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웠던 점, 편취금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물품 공급 후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 피한 점 등 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