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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K 건물, 2 층에서 ‘L’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일 23: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장과 침대 및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을 설치한 7개의 밀실을 구비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위 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님 1명 당 110,000원을 받아 그중 45,000원을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0. 경부터 같은 달 22일 23: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님 1명 당 65,000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같은 달 22일 23: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님 1명 당 65,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2~3 회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2. 경부터 같은 달 22일 23: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님 1명 당 65,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2~3 회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단속보고 (L),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