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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4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D 대 78.8㎡ 중 16708/23765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3항상 종전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 E 앞으로의 지분 이전에 따라 피고 B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에 비추어 착오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