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4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D 대 78.8㎡ 중 16708/23765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3항상 종전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 E 앞으로의 지분 이전에 따라 피고 B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에 비추어 착오 주장으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