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10가단206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D와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빌라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4428)를 제기하여 2010. 5. 12. “D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300만 원 및 2009. 2.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D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소(같은 법원 2010가단2063)를 제기하여 2010. 5. 12. “원고는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두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일은 모두 2010. 4. 7.이다.
다. 피고는 2018. 1. 15. D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해
8. 1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1. 피고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소판결의 연체차임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소멸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연체차임은 2009. 11. 30. 이미 1,2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의 연체차임채권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보증금반환채권은 2009. 11. 30.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