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147191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01,539,898원과 그중 79,636,77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G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H 승용차량(이하 ‘피고 1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C은 그 소유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는 피고 1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에 한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E연합회는 I 냉동화물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1차량은 2018. 1. 11. 23:04경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선 3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가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며 튕겨져 나오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고 2차량 좌측 부위를 충격한 다음 1차로에 정차하고, 피고 2차량은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

(이하 ‘1차 사고’). 피고 B은 피고 1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였고(피고 B 등은 노란상의까지 이용해 수신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88의 기재는 갑 6-79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후 12대의 차량이 별다른 사고 없이 1차 사고 장소를 통과하였다.

원고

차량은 23:10경 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1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갓길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앞부분으로 피고 2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1차 사고를 목격하고 안전조치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 2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승용차량 이하 '소외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이 사망하고 동승자 J이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