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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그란 투 리스 모 S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재송 역 쪽에서 센 텀 고등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5km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하고, 전방주의의무 소홀히 하였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26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