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88』 피고인은 2018. 12. 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2018. 9. 27. 03:02경 부천시 상동역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택시(G)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약 28.1km 거리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누산삼거리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0,0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2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2:11경 서울 금천구 H I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누산삼거리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