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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2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200cc 산악 오토바이(KTM)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2013. 6. 28. 18:25경 광주시 오포로 131-9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낙원골든힐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2km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 회보서(국토교통부)

1. 오토바이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로써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에 의하면, 위 자동차를 산악지형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의무 및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본래 용도와 달리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