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다리를 벌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자, 같은 날 11:00경 위 주차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후, 뒷자리로 옮겨 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워 주게 된 경위,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