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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5 2014고합54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다리를 벌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자, 같은 날 11:00경 위 주차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후, 뒷자리로 옮겨 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워 주게 된 경위,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