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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91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부산 금정구 C 외 8필지 대지에 D라는 상호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하였던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2. 10. 11.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확약서 상기금액은 D 신축사업을 하면서 시행업무를 하면서 노력한 대가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지불하기로 한다.

원고는 시행사 피고 회사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불시기와 방법 - 1차 지급 : 일금 1억 원정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지급(1년간) - 2차 지급 : 일금 1억 원정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지급(1년간) (단서조항)

1. 쌍방은 지불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한 업무상에 하자가 있을시 과실책임을 져야한다.

3. 피고 회사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호증의 1(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확약서 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법인인감의 형태가 피고 명의로 작성된 다른 문서들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법인인감의 형태와 동일한 점, 피고 회사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