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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5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피고인의 건강(지체장애),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