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D, E의 7,490㎡ 상당의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B를, F의 7,490㎡ 상당의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C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6390』
1. 피고인 A
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미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식회사 B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인접지인 경기 화성시 G의 2,052㎡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5.4m ~ 5.7m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하였다.
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미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기 화성시 D, E의 7,490㎡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받은 사항과 달리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6m ~ 8m 이상을 추가 절토하고, 높이 3.5m 상당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기 화성시 D의 7,49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