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4. 2. 12.경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G으로부터 9,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는 G의 현금인출내역, 휴대폰 통화기지국 위치, G 차량의 주차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며, G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므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AK의 법정진술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G, AK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3.까지 10회에 걸쳐 G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6. 4.경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G으로부터 2,11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그 밖에 신빙성 있는 G, AK의 각 진술, G의 현금 인출 내역, G의 통화내역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