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약 70일에 걸쳐 163개의 시가 1억 4,774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 후 장물업자에게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조직적인 면모까지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09. 12. 24.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163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한 J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위 대리점에 들러 중고폰을 사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3. 9. 말경 J에게 주워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매입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J이 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