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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고단2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7.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참고인 A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이 대여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건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 계좌를 다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