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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726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피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5쪽 2번째 줄의 “E”을 “G”으로, 5쪽 3~4번째 줄의 “E”을 “G”으로 각 고치며, 5쪽 번역본 5란의 “그녀가 B에 남도록 그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 함”을 “인턴의 B 잔류를 위해 상근직에 대한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함”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인턴 평가 관련 내용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잘못이다. 2) C과 사적 관계로 인하여 정규직 채용의 객관성, 공정성을 오염시켰다

하더라도 C의 정규직 채용에 원고의 인턴 평가가 미친 영향은 크지 않고, 참가인의 사회적 평판의 훼손도 중대하지 않으며, C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를 하기 이전인 2015. 7. 20. 원고에게 2015. 7. 23. 15: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하였고, 그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 해당 직원은 위 기간 중에 인턴 신분이었고 원고는 해당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Mentor의 지위에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