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6.2.26.
2016.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5. 인력공급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울 성동구 00동 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간병인 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
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병인들을 모집하여 병원에 소개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간병비 중 소개수수료 6만 원(병원 측 수수료 3만 원, 간병인 측 수수료 3만 원)과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
별된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직업소개업자와 과세업자인 인력공급업자를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하여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간병인들로부터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동의서(갑 제9호증)'를 받는 방법으로 간병인들을 모집하였고,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 사이에 '간병인 공급계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요양병원들은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측이 간병인의 근무방법과 시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상의하도록 정하였고, 원고는 간병인들을 교육하며, 연 1회 간병인들의 신체를 검사하여 병원 측에 통보할 것,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 원고는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증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질 것 등을 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간병인들 사이에 작성한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동의서에는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원고가 간병인의 근무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 간병인은 원고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 간병인은 원고에게 1년에 1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간병인이 단체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은 환자들로부터 간병료(간병인의 원천징수 소득세액 포함)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받은 간병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병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에서 소개수수료 6만 원(병원 측 수수료 3만 원, 간병인 측 수수료 3만 원)과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간병인들로부터 추후 공제한 소개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8억 3천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병원들에게 교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약 7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간병인들로부터 약 2,347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