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GRANTUS 이륜자동차(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