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4. 21:1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공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3cm, 직경 약 4cm)를 위 ‘D’ 유리창에 던져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아산시 E에 설치된 피해자 아산시 소유인 버스정류장 CCTV를 위 쇠파이프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아산시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아산시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