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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새고막 제품 생산과 관리 및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 여자만 일대에서 생산된 새고막을 원료로 이를 가공하여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업체로 보조금( 국비 7억, 도비 7억, 시비 12억) 14억을 지원 받아 2012. 04.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제조 시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새고막 가 공시 사용되는 지하수가 2014. 04. 28. 수질검사기관인 다산생명 과학원( 주 )에 의해 탁도가 높아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새고막 원물 제품 14 톤( 판매가 1억 4천만원 상당) 을 세척, 가공 생산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각 회신

1. 첩보보고서,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