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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05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근처에서 대구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시장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E 시장 근처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G(56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 경찰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 지구대 내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증거기록 33 면)

1. 진단서( 증거기록 4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