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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나811

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D, E은 창원시 의창구 F 대 600㎡(이하 ‘이 사건 토지’리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65. 2. 12. 접수 196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D 소유 1/4 지분은 2009. 4.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8. 7.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2008. 9.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층 33.06㎡(주택), 1층 26.45㎡(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위 건물에 거주 중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H 명의의 계좌로 매년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6년도 지료 25만 원, 2007년도 지료 55만 원, 2008년도 지료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70만 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8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6.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원고, C, D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5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공유자들이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인상된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토지 사용료 인상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위 내용증명에 C, D의 각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2017년도 사용료는 8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지료 20만 원(= 80만 원 × 1/4)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