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소재 유천암소 숯불 앞 도로를 봉계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고, 다시 중앙선을 돌아 진행 차로로 돌아 온 후 같은 도로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