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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2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외벽을 넘어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 옆에 있던 속칭 ‘빠루’(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