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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정194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3. 5 월경부터 피고인 소유 건물인 서울 노원구 C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가게(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고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이후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2017. 5. 31.까지 이 사건 가게를 명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30. 10:30 경 서울시 노원구 C 건물, 1 층에 있는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피해자에게 “ 여태까지 밀린 월세를 주기 전 까지는 이사를 못 간다.

”라고 말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0.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3. 5 월경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가게 출입문 하단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 열쇠 시정장치를 떼어 내 어 수리 견적 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자구행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 받기 위해 이사를 하려는 이 사건 가게에 찾아가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