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8. 12. 10: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공터에 건축 사업장 폐기물인 스티로폼 석면 단열 폐 자재, 폐 페인트 통 등 약 6톤 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공터에 건축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 자재, 조립 식 패널 등 약 6톤 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자 진술, 현장 CCTV,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