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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9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제1심 공동피고 A,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2. 18.까지(그 후 최종적으로 2014. 2. 1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A, B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9. 10. 우리은행에게 45,212,03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 222,535원이 발생하였으며,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B는 2013. 1. 22. 자신의 소유이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G에게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은 B가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5,920,000원의 근저당권을 G이 인수하여 당시의 실제 채무액 34,926,916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25,073,084원(= 180,000,000원 - 120,000,000원 - 34,926,916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한편, B와 1991. 4. 10.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는 2013. 3. 8. B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건물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11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은 B가 D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2,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 2013.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와 피고는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