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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55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I, J, K의 경우 전단 ‘피고’ 표시 및 이들의 책임과 관련된 기재는 없애고, “피고 L”와 관련된 기재 부분은 삭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액수

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I, J, K의 각 추행행위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 특히 원고 M의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의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 D ;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2) 피고 E, F ;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3 피고 G, H ;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