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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482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고안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에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등록실용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고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7. 10.경 주식회사 Q에 의뢰하여 3차원 입체시트 100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게 하여, 명칭을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번호 H)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알 수가 없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