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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34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74,670원, 원고 B에게 5,055,440원, 원고 C에게 13,098,330원, 원고 D에게 6,960...

이유

갑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05. 4. 1.부터 2015. 5. 1.까지, 원고 F는 2001. 7. 22.부터 2014. 6. 1.까지, 원고 A은 2009. 1. 1.부터 2014. 9. 1.까지, 원고 G는 2003. 7. 15.부터 2014. 9. 1.까지, 원고 D은 2006. 12. 11.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E은 2005. 5.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C는 2003. 6. 23.부터 2014. 11.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074,670원, 원고 D에게 2014. 9. 임금 245,000원 및 퇴직금 6,715,500원, 합계 6,960,500원, 원고 F에게 퇴직금 9,331,440원, 원고 E에게 2014. 9. 임금 245,000원 및 퇴직금 7,660,470원, 합계 7,905,47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055,440원, 원고 C에게 2014. 9. 임금 570,000원 및 2014. 10. 임금 2,470,000원 및 퇴직금 10,058,330원, 합계 13,098,330원, 원고 G에게 퇴직금 12,1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074,670원, 원고 B에게 5,055,440원, 원고 C에게 13,098,330원, 원고 D에게 6,960,500원, 원고 E에게 7,905,470원, 원고 F에게 9,331,440원, 원고 G에게 12,140,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날인 원고 B에게는 2014. 5. 16.부터, 원고 F에게는 2014. 6. 16.부터, 원고 A, G에게는 2014. 9. 16.부터, 원고 D, E에게는 2014. 10.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4.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