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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5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2. 말경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상선 일명 D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구입한 금액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0.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 인근에서 각자 자신의 영문명이 양각되어 위조된 신용카드와 자신 명의로 발권된 항공권을 건네받았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2.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함께 입국하면서 ‘D ’로부터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12. 14: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재 롯데 호텔 14 층 로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 직원에게 호텔 숙박 보증금으로 1,616,400원을 지불하면서 미국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의 신용카드 (E )에 피고인 A의 영문명 ‘A’ 을 양각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11, 16~22 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6, 8~10, 12~15 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 도난 카드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12. 14: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재 롯데 호텔 14 층 로비에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롯데 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