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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8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게 되자, 당시 피고인의 연인인 D 소유의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G를 통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고, G는 자신의 지인인 H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해자 I를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연제구 J빌딩 K호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인 D 소유의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F호는 매매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며 살고 있는 임차인만 있고 다른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 5리로 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