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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4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경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9,3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5. 14.부터 2011. 5. 13.까지, 채권자 기업은행 초읍동지점,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E, F이 원고의 위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실행으로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G)에 579,85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2010. 5. 20. 현대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533,363,499원이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H)에 입금되었다. 라.

2007. 1. 3.부터 2010. 7.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E과 피고 B, D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H)의 이체내역 거래일자 출금액수(원) 입금내역(계좌이체) 2007. 1. 3. 65,958,600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2007. 10. 29. 60,000,000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 2008. 1. 30. 30,000,000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 2008. 3. 28. 30,000,000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 2008. 11. 21. 20,0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008. 11. 24. 11,0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009. 1. 5. 20,0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009. 1. 6. 20,3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009. 2. 27. 15,000,000 E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 2009. 6. 3. 10,000,000 E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 2009. 7. 15. 1,0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009. 7. 31. 1,000,000 피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2010. 1. 15. 30,500,000 피고 B 명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 2) 원고의 농협 계좌(I)의 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