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510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 금정구 B 소재 업소명 “C”에 대하여 2013. 8. 16.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가 2013. 9. 2. 위 물품을 경락받은 후 당일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원활치 않아 업소 주인과 익일 인도하기로 약속한 후 2013. 9. 3. 방문하였으나 업소 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 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