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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41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7.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매월 6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6.부터 2014. 6.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분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 및 2014. 10. 7.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