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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3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2세)이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